후견등기는 법원이 알아서 해주나요 아니면 후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기한을 넘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후견의 개시·종료, 후견인·감독인 선임·변경·사임 허가, 임의후견인 해임, 후견계약 종료 허가, 사전처분 재판 등은 법원이 지체 없이 촉탁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의무가 없습니다1. 반면 촉탁 대상이 아닌 일반 변경·종료등기는 신청의무자인 성년후견인등·임의후견인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

공정증서로 체결한 후견계약의 최초 등기는 임의후견인이 신청하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 철회 시에는 공증인 인증 서면과 도달 자료를 붙여 종료등기를 신청합니다3. 감독인 선임 뒤에는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로 종료되어 법원이 촉탁하고, 성년·한정후견 개시심판 시에도 감독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되어 법원이 촉탁합니다4.

촉탁이 아닌 변경·종료등기는 신청 주체와 등기 종류에 따라 기한 및 과태료 적용 여부가 나뉩니다. 성년후견인등·임의후견인은 3개월 내 신청의무와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본인·배우자등·후견감독인등은 신청할 수 있을 뿐 의무자가 아닙니다5. 반면 사전처분 직무대행자·임시후견인은 변경·효력 상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나 법 제44조 과태료 조항의 직접 열거 대상은 아닙니다6.

기존 등기에 착오·누락이 있거나 법정 사유가 있으면 경정·말소·이기·말소회복 등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
  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4조 ↩︎
  3. 민법 제959조의14, 민법 제959조의15, 민법 제959조의18,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1조 ↩︎
  4. 민법 제959조의18, 민법 제959조의20,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2020으547 ↩︎
  5.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제2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제2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4조 ↩︎
  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4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2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3조 ↩︎
  7.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0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1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4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9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