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무는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주소지(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지, 마지막 주소지, 대법원 소재지 순) 관할 가정법원이 처리하고, 법원 심판에 따른 후견등기는 제1심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1. 신청인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며, 우편·대리 신청 시에는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또는 서명 공증서면)을 내야 합니다2.
신청정보에는 사건본인·신청인 인적사항과 등기원인·목적을 적고 관할·등기원인·대리권 증명 정보를 붙입니다3. 인감증명·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재판서등본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완료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4.
신청에 관할 위반·신청권한 흠결·첨부정보 흠결 등이 있을 때 각하 여부는 보정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후견등기관은 관할 위반이나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미 등기된 경우, 신청·첨부정보 흠결 등에 해당하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각하해야 합니다5. 반면 다만 후견등기관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안에 보정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현행 규칙상 전산정보처리조직 송신이 명시된 것은 촉탁 방식이므로, 당사자 신청 시에는 방문·우편 제출 요건과 3개월 이내 첨부서류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9조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1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5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7조 ↩︎
-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0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1조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2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8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4조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2조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1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5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8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