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심판은 언제 효력이 생기고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불복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가사비송 심판은 원칙적으로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은 때 효력이 생기나,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1. 다만 재산상 청구나 유아 인도에 관한 즉시항고 대상 심판(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른 양육비 심판 포함)에는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해야 합니다2.

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등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됩니다3. 심판에 불복할 때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4. 항고법원 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5.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여부와 청구 내용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 및 확정 전 집행 가능 여부가 나뉩니다.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심판은 고지받은 때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6. 반면 즉시항고 대상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산상 청구나 유아 인도에 관한 심판은 가집행 선고에 따라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7.

따라서 심판문을 받으면 즉시항고 대상인지와 14일의 항고기간 기산일을 확인하고, 재산상 청구나 유아 인도에 관한 즉시항고 대상 심판이면 가집행 주문 유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40조 ↩︎
  2.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92스21 ↩︎
  3. 가사소송법 제41조 ↩︎
  4.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5항 ↩︎
  5. 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 ↩︎
  6. 가사소송법 제40조 본문 ↩︎
  7. 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92스21 ↩︎
  8. 가사소송법 제41조,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