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사용 목적을 밝혀 법정 청구권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거래 상대방이나 채권자라는 점만으로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다만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 절차에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보정명령서·사실조회서 등 법원 문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자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기본 청구권자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성년·한정·특정·임의·미성년후견인과 각 감독인, 유언집행자 등 법정대리인, 다른 법령상 제출 필요자입니다3. 퇴임한 후견인·감독인은 자기 관련 기록만, 국가·지자체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청구하며, 사전처분 증명서는 직무대행자·임시후견인 등도 법정 범위에서 청구합니다4.
제3자가 증명서를 청구할 때 청구 자격의 근거에 따라 요구되는 소명 요건이 나뉩니다. 정당한 이해관계인(법 제15조 제1항 제11호)은 본인·후견인·감독인·퇴임자의 상속인·포괄승계인으로서 과거 행위능력·권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거나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대법원예규가 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5. 반면 일반 거래 상대방·채권자는 법원의 제출요구 문서가 있어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없다면 상대방에게 증명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2.
청구는 등기소가 아니라 관할 외 가정법원을 포함한 가정법원 후견등기관에게 신청서와 자격별 소명자료를 내어 진행합니다6.
인용 근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3항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호, 등기예규 제1766호 제3조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6호·제8호,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1호,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3항 제1호·제2호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