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진행 중에 받는 사전처분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심판 후 이행명령으로는 어떤 의무를 강제할 수 있나요?

가사사건의 소·심판·조정 절차가 계속 중이고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법원 등이 현상 변경·처분 금지, 재산 보존, 감호·양육 등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으나, 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1. 집행력 있는 본안 재산 보전이 필요하면 가사소송사건·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해야 합니다2.

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3.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 중 명령할 때까지 이행되지 않은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기존 의무를 변경하거나 새 의무를 만들 수는 없으며, 불이행 시 각 추가 요건에 따라 과태료나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본안 확정 전 잠정 조치인 사전처분과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은 집행력 유무와 대상 사건에서 나뉩니다. 사전처분은 가사소송·비송·조정 절차 전반에서 관계인 양육·재산 보존 등을 명할 수 있지만 직접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1. 반면 가압류·가처분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재산 보전을 구할 때 활용합니다2.

따라서 재산 처분을 막아 집행까지 확보하려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고, 확정된 심판·조정조서상 의무 불이행에는 미이행 범위 안에서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제5항 ↩︎
  2. 가사소송법 제63조 ↩︎
  3. 가사소송법 제64조 ↩︎
  4.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법 제67조, 가사소송법 제68조, 2025으517 ↩︎
  5. 가사소송법 제63조, 가사소송법 제64조, 2025으517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