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한하여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이며, 그 밖의 증명서 발급·열람은 가정법원 후견등기관에게 수수료를 내고 신청합니다1. 증명서 발급청구권자라도 등기신청서·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열람하려면 위조 등 신청행위 효력을 다투거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으로만 한정됩니다2.
증명서는 말소·폐쇄 포함, 말소 포함, 현재 유효사항, 후견별·사전처분·퇴임 전 사항(말소·폐쇄 포함 발급), 부존재증명서(하나 이상의 후견사항부에 유효사항 없음 증명)의 7종입니다3. 등기신청 처리 중인 기록은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못하나, 다만 처리 중 표시와 접수 시 소급 변경 고지를 붙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4.
청구 방식과 대상이 일반 서면·우편 청구인지 전자문서 공문·인터넷 신청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나뉩니다. 서면·우편 청구에서는 사용 목적·인적사항(우편은 등록기준지·외국인 국적·신분증 사본 추가, 대리는 대리권 서면·위임인 신분증 사본 추가)과 소명자료를 냅니다5. 반면 국가·지자체 전자공문(신분증도 생략)이나 본인 인터넷 부존재증명서 신청은 신청서를 생략합니다6.
신청서류 열람 시에는 별지 제3호 신청서(대리는 별지 제4호 위임장 원본·신분증 사본 첨부)에 특별사유·신청연월일·접수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 등기신청서등은 다른 가정법원에서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7.
인용 근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8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9조, 등기예규 제1730호 제5조·제6조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2항, 등기예규 제1766호 제1조·제3조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6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3조, 등기예규 제1766호 제2조 ↩︎
-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3항, 등기예규 제1766호 제11조 ↩︎
-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기예규 제1766호 제3조·제6조 ↩︎
-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등기예규 제1730호 제5조, 등기예규 제1766호 제7조 ↩︎
-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4항·제6항·제7항, 등기예규 제1766호 제3조·제4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