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상고 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이유가 있어도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

가사소송 판결에 대해서는 제1심·항소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불변기간, 송달 전에도 가능) 이내에 각각 항소·상고합니다1.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신청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2.

2025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항소장·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는 항소이유서 제도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간 도과 시 법원이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3. 한편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더라도 제1심 판결 취소·변경이 사회정의·형평에 맞지 않거나 가정 평화·미풍양속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4.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각하 여부는 항소장 기재와 직권조사 사유 유무에 따라 나뉩니다. 항소인이 40일(또는 연장된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합니다5. 반면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미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각하하지 않습니다6.

심판청구로 진행되는 라류·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판결 불복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
  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2025마7481 ↩︎
  4. 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
  5.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
  6.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 ↩︎
  7.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5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