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관의 각하결정에는 등기신청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미 실행된 등기처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후견등기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이의신청에는 결정·처분 당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정지 효력도 없습니다2.
이의신청을 받은 후견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보면 직접 필요한 처분을 하고, 이유 없다고 보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가정법원에 보냅니다3. 가정법원이 이의에 대해 내린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4.
불복 대상이 신청 각하결정인지 이미 마친 등기의 말소 청구인지에 따라 이의신청권자와 허용 사유가 나뉩니다. 신청 각하결정(다만 보정명령 기간 내 보정 시 불각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기존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5. 반면 이미 실행된 등기의 말소를 이의신청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그 등기가 등기할 것이 아니거나 이미 등기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할 때로 한정됩니다6.
기존 등기에 착오·누락이 있거나 법정 말소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경정·말소 신청과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방법을 구별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2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2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3조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5조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6조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7조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2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2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2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1조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2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0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1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