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따른 것이 분명하면 후견등기관은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그 후견등기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출받은 사람은 지정한 사용 목적 밖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3. 이의신청에서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의신청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4.
이의신청을 받은 후견등기관의 판단에 따라 후속 처리 절차가 나뉩니다. 후견등기관이 이의를 이유 있다고 보면 직접 필요한 처분을 합니다5. 반면 등기관이 이의를 이유 없다고 보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며, 가정법원의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6.
따라서 처음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 자격·사용 목적·자격별 소명자료를, 등기신청서류 열람을 청구할 때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특별한 사유 소명자료를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2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3조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호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5조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6조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6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7조 ↩︎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