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3개월 숙려기간은 달력상 언제 만료되나요?

한정승인 숙려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월로 정한 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역(달력)에 따라 계산합니다1.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하고, 기간은 말일이 끝날 때 만료하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합니다2. 예를 들어 사망 당일인 10월 14일에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면 통상 다음 해 1월 14일까지가 숙려기간이며, 정확한 기산일은 인식 시점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

통상적인 상속에서는 사망 사실을 알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도 안 것으로 봅니다4.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까지 심리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5.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인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과 제출방식을 확인해 기간 안에 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6. 신고서에는 일반 심판청구 기재사항 외에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의 뜻을 적고 상속재산 목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157조, 민법 제160조, 민법 제1019조, 2003다43681 ↩︎
  2. 민법 제157조, 민법 제159조, 민법 제160조, 민법 제161조 ↩︎
  3. 민법 제159조, 민법 제160조 ↩︎
  4. 2003다43681 ↩︎
  5. 민법 제1019조, 2003다43681 ↩︎
  6. 민법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44조 ↩︎
  7. 민법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36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