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안에 제출된 문서가 상속신고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기본 내용을 갖추었다면 일부 첨부서류나 기재가 미비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배척하기보다 일단 신고를 수리한 뒤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1.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의 뜻을 적고 상속재산 목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2.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인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과 제출방식을 확인해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며, 보정명령 송달 자체가 부적법하면 미보정을 이유로 한 각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3.
반면 신고라고 볼 수 있는 기본 내용조차 없는 문서까지 이 법리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4. 항소장 인지보정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정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아 각하명령이 적법하게 성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뒤의 보정만으로 각하명령이 위법해지거나 흠이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5. 다만 이는 한정승인 신고에 직접 적용된 판례는 아니므로 사건 유형을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일이 임박했을 때는 필수 기재사항과 재산목록을 갖춰 기간 내에 먼저 접수한 뒤 보정명령이 오면 지정 기간 안에 보정해야 합니다6. 기간 도과 뒤에는 법정단순승인 여부와 함께 특별한정승인 및 미성년 상속인 보호규정의 요건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76스3 ↩︎
- 민법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36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 민법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44조, 2009스75 ↩︎
- 76스3, 2009스75 ↩︎
- 2021마6542 ↩︎
- 민법 제1030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76스3 ↩︎
-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민법 제1026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