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후순위 상속인이 되었는데 식당 종업원이 채권자의 내용증명우편을 대신 받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이 진행되나요?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1.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채권자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본인이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여 기간을 기산하지는 않습니다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사망 같은 상속개시의 원인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합니다3.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었거나 부모까지 모두 포기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사망 사실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4. 채권자의 통지를 받은 날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 중 하나이나, 종업원이 우편을 수령한 사안에서는 본인이 내용을 알았는지 더 심리해야 합니다2.

이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실제로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이고 상속재산 처분행위도 없다면, 빚이 재산보다 많지 않아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를 수 있습니다5. 반대로 후순위 상속인도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넘기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6. 이때는 채무 초과, 숙려기간 내 중대한 과실 없는 부지, 단순승인이라는 제3항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7.

후순위 상속인은 통지서나 내용증명을 실제로 전달받아 확인한 날짜와 선순위 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2. 숙려기간 안이라도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8. 신고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종이 문서나 전자문서로 접수합니다9.

인용 근거

  1. 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
  2. 2012다59367 ↩︎
  3. 2003다43681 ↩︎
  4. 2003다43681, 2012다59367 ↩︎
  5.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26조 제1호 ↩︎
  6. 민법 제1041조 ↩︎
  7. 민법 제1019조 제3항 ↩︎
  8. 민법 제1019조 제1항 ↩︎
  9.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