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라도,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 제3항 요건을 모두 갖추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1.
상속인이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2. 이렇게 처분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남은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변제하되,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3.
반면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는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에 따른 단순승인 의제가 생기지 않습니다2. 그러나 처분행위를 한 뒤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되었더라도 상속포기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처분한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 외에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5. 또한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신고 공고·최고를 해야 합니다6. 이를 게을리하거나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변제 방법을 어겨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26조 제1호 ↩︎
- 민법 제1026조 제1호, 2025다220329 ↩︎
- 민법 제1034조 제2항 ↩︎
- 민법 제1019조 제3항, 2023다269399 ↩︎
- 민법 제1030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
- 민법 제1032조 ↩︎
- 민법 제1038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