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해 단순승인이 된 뒤에 피상속인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라도,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 제3항 요건을 모두 갖추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1.

상속인이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2. 이렇게 처분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남은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변제하되,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3.

반면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는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에 따른 단순승인 의제가 생기지 않습니다2. 그러나 처분행위를 한 뒤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되었더라도 상속포기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처분한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 외에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5. 또한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신고 공고·최고를 해야 합니다6. 이를 게을리하거나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변제 방법을 어겨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26조 제1호 ↩︎
  2. 민법 제1026조 제1호, 2025다220329 ↩︎
  3. 민법 제1034조 제2항 ↩︎
  4. 민법 제1019조 제3항, 2023다269399 ↩︎
  5. 민법 제1030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
  6. 민법 제1032조 ↩︎
  7. 민법 제1038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