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일 때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1. 미성년자일 때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3일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그날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성년 전에 단순승인하고 그날 이후에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2. 따라서 미성년자일 때 채무 초과 상속이 단순승인되었더라도 위 적용 범위에 해당하면 성년이 된 뒤 본인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3.
반면 일반 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안에 알지 못했어야 하고 이를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4. 그러나 미성년자일 때 단순승인한 사람이 성년이 된 뒤 하는 제4항 한정승인에는 제3항과 달리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1.
신고는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 포함)을 갖춰 합니다5. 종이 신고서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갈음 가능)를 붙이고 전자문서로 내면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6.
인용 근거
- 민법 제1019조 제4항 ↩︎
- 민법 부칙 제2조(2022.12.13) 제2항 ↩︎
- 민법 제1019조 제4항, 민법 부칙 제2조(2022.12.13) 제2항 ↩︎
- 민법 제1019조 제3항, 2010다7904 ↩︎
- 민법 제1030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