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일반 숙려기간은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1. 또한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숙려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새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2.
일반 성년 상속인은 본인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되지만, 후순위 미성년 상속인이라면 법정대리인이 그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이 문제됩니다3. 또한 숙려기간 중 상속인이 사망한 재전상속에서도 원래 기간에 묶이지 않고 재전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4.
반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규정이 적용됩니다5. 이때는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라도 성년이 된 뒤 그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6.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재전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도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1020조 ↩︎
- 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21조 ↩︎
- 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20조, 2003다43681, 2003브11 ↩︎
- 민법 제1021조 ↩︎
- 민법 제1019조 제4항, 민법 제1026조 ↩︎
-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
- 민법 제998조, 민법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36조, 가사소송법 제44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