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므로, 통지로 사망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그날부터 3개월 안이고 처분행위가 없을 때 일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이미 사망을 알아 숙려기간을 넘겼다면 포기는 할 수 없고,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때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2.
숙려기간을 넘긴 선순위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고 이를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안에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3.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4. 기간은 통지일이 아니라 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빚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재산보다 많다는 것은 몰랐다면 초과를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5.
아직 숙려기간 안이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빚이 재산보다 많지 않아도 일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를 수 있습니다6. 그러나 숙려기간을 넘긴 뒤에는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상속인이 증명해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7.
이 3개월은 제척기간이어서 추후에 보완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재산목록(처분 재산이 있으면 목록·가액 포함)을 갖춰 신고합니다8. 종이 신고서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갈음 가능)를 붙이고 전자문서로 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9. 또한 한정승인 후 5일 안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신고 공고·최고를 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10.
인용 근거
-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26조 제1호, 2003다43681 ↩︎
-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26조 제2호, 민법 제1041조 ↩︎
-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26조 제2호 ↩︎
- 2010다7904 ↩︎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26조 제1호 ↩︎
-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41조, 2010다7904 ↩︎
- 민법 제1030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2003스32 ↩︎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 ↩︎
- 민법 제1032조, 민법 제1038조 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