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압류와 추심을 함께 신청합니다1.

다만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채권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1.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2. 여러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느 채권을 얼마까지 압류하는지 구분해 특정해야 하며,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3. 보통재판적은 사람이면 원칙적으로 주소, 법인 등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4.

신청취지는 채권 압류, 제3채무자의 지급금지, 채무자의 처분·영수금지와 채권자의 추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5. 판결로 집행하려면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을 준비합니다6. 공정증서로 집행하려면 강제집행 승낙 문언이 있는 정본을 준비합니다7. 확정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집행합니다8.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24조 ↩︎
  2. 민사집행법 제225조 ↩︎
  3. 2011다38394 ↩︎
  4. 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
  5.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
  6. 민사집행법 제28조 ↩︎
  7.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8.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