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묶고,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1.
가령 내가 돈을 받아야 할 채무자가 거래처에서 물건대금을 받을 상황이라면, 그 거래처가 제3채무자에 해당합니다2.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해 그 물건대금을 대신 받아내는 것입니다3.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4.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가 대신 추심할 권능을 얻습니다5. 채권을 양도받아 자기 채권으로 만드는 것과 달리, 채권 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습니다6.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돈을 받은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223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
- 민사집행법 제223조 ↩︎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제2항 ↩︎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제4항 ↩︎
- 2011다55405 판결요지 [3] ↩︎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