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채무를 이미 갚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강제경매에서는 집행채권의 소멸 같은 실체상 사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체상 권리관계를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1. 반면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경매)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에서는 담보권이나 유치권의 부존재·소멸 같은 실체상 사유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2.

강제경매의 경매개시결정 이의는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의사유가 원칙적으로 절차상 하자에 한정됩니다1. 경매신청 방식의 위법, 신청인의 적격 결여, 대리권 부존재, 매각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불일치, 집행채권의 기한 미도래 등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16조 ↩︎
  2. 민사집행법 제265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2020마1521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