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종이 주권을 채무자가 점유한다면 법원에 재산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1.
주식은 원칙적으로 그 밖의 재산권 집행 대상입니다2.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는 종이 주권 중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은 유체동산으로 봅니다3. 이 경우 집행관이 주권을 점유하여 유체동산으로 압류합니다1.
제3자가 종이 주권을 점유하고 채무자가 그 제3자에 대해 인도청구권을 가지면 주권인도청구권을 압류합니다4. 법원은 그 제3자에게 주권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합니다5.
증권사에 예탁된 주식은 예탁유가증권 지분 집행 절차를 따릅니다6. 전자등록된 주식은 전자등록주식등 집행 절차를 따릅니다7.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면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 납입기일 뒤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주식 자체의 집행을 검토합니다8.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189조 ↩︎
- 민사집행법 제251조 ↩︎
-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
- 민사집행법 제242조 ↩︎
- 민사집행법 제243조 ↩︎
- 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이하 ↩︎
-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 이하 ↩︎
- 상법 제335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