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종이 주권을 채무자가 갖고 있으면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하나요?

아니요,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종이 주권을 채무자가 점유한다면 법원에 재산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1.

주식은 원칙적으로 그 밖의 재산권 집행 대상입니다2.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는 종이 주권 중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은 유체동산으로 봅니다3. 이 경우 집행관이 주권을 점유하여 유체동산으로 압류합니다1.

제3자가 종이 주권을 점유하고 채무자가 그 제3자에 대해 인도청구권을 가지면 주권인도청구권을 압류합니다4. 법원은 그 제3자에게 주권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합니다5.

증권사에 예탁된 주식은 예탁유가증권 지분 집행 절차를 따릅니다6. 전자등록된 주식은 전자등록주식등 집행 절차를 따릅니다7.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면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 납입기일 뒤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주식 자체의 집행을 검토합니다8.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189조 ↩︎
  2. 민사집행법 제251조 ↩︎
  3.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
  4. 민사집행법 제242조 ↩︎
  5. 민사집행법 제243조 ↩︎
  6. 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이하 ↩︎
  7.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 이하 ↩︎
  8. 상법 제335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