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1.
항고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2. 다만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10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3.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 ↩︎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
- 2024마5813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