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만으로 경매절차가 멈추나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결정 없이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더 이상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1.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경매가 멈추지 않으므로, 경매를 멈추려면 법원에 잠정처분을 요청하거나 담보권 실행 경매의 정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잠정처분 여부는 재량으로 정하므로 이의신청과 함께 정지 필요성과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3.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
  2.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66조 ↩︎
  3.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