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1.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상 요건 위반으로 취소되면 시효중단 효력 자체가 없습니다2.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 송달 때 생기지만,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은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위임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제3채무자는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고, 피압류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압류된 채권, 집행채권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받으려는 자기 채권입니다4.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는 중단됩니다5. 다만 이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집행절차가 제3채무자 송달로 바로 끝나므로, 집행채권의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은행에 계좌가 있어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지 않아 장래채권 압류가 무효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 때 집행절차가 끝나고 새 시효가 진행합니다6. 계좌가 없는 등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인용 근거
- 민법 제168조 제2호, 민법 제178조 제1항 ↩︎
- 민법 제175조 ↩︎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2025다212338 ↩︎
-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
- 2025다212338 ↩︎
- 2024다310980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