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이사나 감사가 바뀌면 언제까지 누가 변경등기를 신청하나요?

유한회사의 이사·감사에 관한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원칙적으로 변경된 때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1.

다만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퇴임등기기간을 달리 계산합니다2. 이때에는 후임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취임일부터 해당 퇴임등기기간을 계산합니다.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부족해지면,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까지 권리의무가 남습니다3.

인용 근거

  1. 상법 제549조 제4항, 상법 제183조,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상법 제562조 ↩︎
  2. 등기예규 제1574호 제2조 제2항 단서 ↩︎
  3. 상법 제567조, 상법 제386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