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으로 마친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를 바탕으로 임차권이전등기나 전대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와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존속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양수인과 이전등기를, 전차인과 전대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2.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3. 등기기록상 존속기간이 지났으나 묵시의 갱신 등으로 임대차가 이어지고 있을 때 먼저 갱신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이전·전대등기를 받아 주는지는 예규가 정하지 않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확인합니다4.

양도·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임차권 등기에 기록됩니다5. 따라서 그 동의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 증명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6. 방문신청으로 임대인의 동의 서면을 첨부할 때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을 붙여야 하나, 다만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7.

인용 근거

  1. 등기예규 제1688호 3.가·나, 4. ↩︎
  2. 민법 제629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예규 제1688호 1. ↩︎
  3. 민법 제629조 제2항 ↩︎
  4. 등기예규 제1688호 4. ↩︎
  5.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6호·단서 ↩︎
  6. 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 제3항 ↩︎
  7.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