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려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때 계약서·양도인의 등기필정보·양수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승낙 증명 정보와 인감증명, 채무자·채권금액·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의 정보를 함께 내야 합니다2.
방문신청에서 매도인의 승낙 서면을 내면 매도인의 인감증명을 내야 하나, 다만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거나 제출 대상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내지 않습니다3. 등기원인 증명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면 제3자의 동의·승낙 정보를 내지 않으나(행정관청의 허가·동의·승낙은 예외), 이는 낼 서류만 정할 뿐 매도인 승낙이나 동의 없이 마친 부기등기와 본등기는 원인무효입니다4.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으로 한정되어 승소한 양수인의 단독신청 때는 내지 않으며, 양도인의 주소 증명은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내고 대장 정보는 내지 않습니다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취득 목적 권리 포함)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예약 포함)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 허가증을 내야 하고, 무허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6. 다만 용도별 면적 이하 토지 등 법 제11조 제2항 각 호는 허가가 필요 없으며, 가등기 신청 때 낸 허가증은 본등기 때 다시 낼 필요가 없을 뿐 뒤의 양도계약까지 대신한다는 원문은 없습니다7. 이후 양도담보계약이 해제되면 양도담보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인용 근거
- 등기선례 제9-351호 1. ↩︎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본문, 등기선례 제9-351호 2.·3. ↩︎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제3항·제4항, 등기선례 제9-351호 2. ↩︎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3항, 2024다248290 판결요지 ↩︎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단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단서·제7호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기예규 제1634호 2.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