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건물 중 한쪽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건물 합병등기를 할 수 있나요?

합병하려는 두 건물 중 어느 한쪽 건물에만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다면 건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1.

건물 합병등기는 소유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만 있거나 모든 건물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있는 때에 할 수 있습니다2.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부동산등기법 제81조3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합병등기가 가능합니다4. 그러나 한 건물에만 있는 저당권, 조건이 다른 저당권, 가등기·가압류·가처분 같은 그 밖의 권리등기가 있으면 합병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5. 토지 합필과 달리 건물 합병에는 지상권·지역권 등기가 허용 목록에 없고 이해관계인 승낙 특례도 없습니다6.

건물 합병 시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 제한 사유가 남아 있으면 합병등기 신청이 수리되지 않습니다7. 제한을 위반한 신청은 등기관이 결정으로 각하하고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합니다8. 다만 보정될 수 있는 신청 흠은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으나, 권리등기 제한은 먼저 말소하거나 조건을 맞춘 뒤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
  2.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 ↩︎
  3. 부동산등기법 제81조 ↩︎
  4.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3호 ↩︎
  5.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본문 ↩︎
  6.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부동산등기법 제38조,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1호 ↩︎
  7.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
  8.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2항 ↩︎
  9.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