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 연장과 보증금 증액, 차임 증액을 함께 합의했다면 하나의 신청정보로 임차권변경등기를 일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에서 존속기간 연장 및 보증금 증액의 임차권변경등기는 일괄신청할 수 있지만, 차임 증액의 임차권변경등기는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해야 합니다1.

존속기간 연장과 보증금 증액은 임차인이 등기권리자·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차임 증액은 임대인이 등기권리자·임차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모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2. 차임·보증금 감액이나 존속기간 단축, 범위 변경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예규·선례가 정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합니다1. 방문신청 시 소유권 등기명의인인 임대인이 등기의무자이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을 내야 합니다3. 반면 임차인이 등기의무자일 때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면 인감증명을 내지 않고, 등기필정보가 없어 부동산등기법 제51조4에 따라 신청할 때만 임차인의 인감증명을 냅니다5.

아직 등기하지 않은 주택 임차인도 기왕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변경된 계약기간 중에 최초 임차권설정등기와 변경등기를 동시에 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는 최초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후 임대차변경계약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같고,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효력이 유지됩니다6. 다만 대항요건은 계속 존속해야 하므로 등기 전에 점유를 잃으면 기존 대항력은 소멸하고, 그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쳐도 등기 시부터 동일성 없는 새로운 대항력만 발생합니다7.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8-2호 ↩︎
  2.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8-2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3.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
  4. 부동산등기법 제51조 ↩︎
  5.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 ↩︎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8-2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7. 2024다326398 판결요지 [1]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