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는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 명의의 가등기에 각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1.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과 다른 지분을 주장하려면 양도 전에 먼저 가등기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가등기지분을 기록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2.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신청서에 이전되는 지분을 기재해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지분을 기록해야 합니다3. 지분이 기록되지 않은 공동가등기에서 균등 지분과 다른 지분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권자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 지분비율 증명 서면을 내야 합니다2. 이때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가등기권자의 인감증명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등기권자에게 가등기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한 사람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야 합니다4.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며, 순위는 주등기인 가등기 순위에 따르되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은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5.
인용 근거
- 등기예규 제1849호 3.(2)·(3), 4.마.(2) ↩︎
- 등기예규 제1849호 3.(3), 4.마.(2) ↩︎
- 등기예규 제1849호 3.(2) ↩︎
- 등기예규 제1849호 4.마.(3) ↩︎
- 부동산등기법 제5조, 등기예규 제1849호 3.(1), 98다24105 판결요지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