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에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며, 그것이 없는 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1. 양도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동의나 승낙 없이 마친 부기등기와 본등기는 원인무효로서 양수인이 말소 의무를 집니다2.
가등기로 순위가 보전된 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므로 양수인을 등기권리자, 양도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이전등기를 공동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양도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4. 유효한 명의신탁약정 해지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동의·승낙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5. 매매예약 원인 가등기에 이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는지는 위 판결들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양도 전에 소유자의 승낙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6.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 가등기 권리의 승계관계를 명시하는 것뿐이어서 가등기 말소청구는 양수인만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습니다7. 또한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주등기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8.
인용 근거
- 2024다248290 판결요지 ↩︎
- 2024다248290 판결요지·이유 2. ↩︎
- 등기예규 제1849호 3.(1), 98다24105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98다24105 이유 제2점 ↩︎
- 2018다280316 판결요지 ↩︎
- 2024다248290 판결요지, 2018다280316 판결요지 ↩︎
- 94다17109 판결요지 가. ↩︎
- 94다17109 판결요지 나.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