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탁자 세 명 중 한 명이 해임되었는데 신수탁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남은 수탁자 한 명이 단독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법정 사유로 종료된 뒤 남은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1.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신탁재산은 합유가 되어 등기관이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하고, 그중 1인의 임무가 종료하면 신탁재산은 당연히 다른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2. 공동수탁자 중 1인이 사망·파산이나 해임 등 부동산등기법 제83조3 각 호 사유로 임무가 종료되고 다른 수탁자가 한 명만 남으면 그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 그러나 세 명의 공동수탁자 중 한 명만 해임되어 다른 수탁자가 두 명 남았다면 남은 수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1.

반면 부동산등기법 제83조3 각 호 사유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고 신수탁자가 선임된 때에는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5. 등기관이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변경등기나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2항 후단 ↩︎
  2. 신탁법 제50조 제1항·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
  3. 부동산등기법 제83조 ↩︎
  4. 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2항 ↩︎
  5. 부동산등기법 제83조, 신탁법 제53조 제1항 ↩︎
  6. 부동산등기법 제85조의2 제1호·제2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