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사변으로 전투 참가나 전투 수행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못 하고 사망한 경우, 생존 당사자는 사망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적용 대상은 군인·군속·경찰관·예비군·전시근로동원자가 작전명령에 따라 적·반국가단체와 전투하거나 무장폭동을 진압하는 행위 및 그 지원행위로 한정됩니다2.
사망 시기를 한정한 조문은 없어 1952년 전사 사안에서 1985년 확인심판·신고 효력이 인정되었고3, 확인은 라류 가사비송 절차로 심리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심문 없이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4. 또한 단순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전투·공무 종사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인과적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5.
확인을 인용한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고지됨으로써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6. 반면 확인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만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7.
따라서 신청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서류와 소명자료를 미리 확인하여 전투·공무 종사로 혼인신고를 못 하고 사망한 경위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혼인신고특례법 제3조 ↩︎
- 혼인신고특례법 제5조,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2조 ↩︎
- 86므97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제3항, 가사소송법 제39조, 가사소송법 제45조 ↩︎
-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
- 가사소송법 제40조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
-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2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