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 소송 관할 특칙 대상이 아니어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1. 소 제기 전에 상응하는 가정법원이나 합의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없이 소를 내면 공시송달 외에 소환할 수 없거나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면 조정에 회부합니다2.

반면 나류 사실혼 존재확인의 소와 다류 손해배상 청구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전제가 되면, 관할법원이 달라도 어느 한 청구 관할 가정법원에 1개의 소로 내거나 나류 수소법원이 병합해 1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3. 또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4.

한편 가사조정 수수료는 5,000원(전자 4,500원)이고 단독 다류 수수료는 민사 인지액의 2분의 1이나, 마류 재산분할을 병합하면 다액 기준과 달리 합산액을 1개 다류 청구로 보아 계산합니다5. 재산분할에는 2년의 출소기간이 붙고6, 조정신청의 시효중단 효력도 다만 당사자가 신청한 조정을 취하했거나 불출석 취하 간주 시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실효됩니다7.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과 관련 사건 병합 관할 및 인지액을 먼저 확인해 조정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22조 ↩︎
  2.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
  3.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제4항 ↩︎
  4.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
  5.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본문·단서,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
  6. 2020스561 ↩︎
  7.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5조 제1항·제2항 ↩︎
  8.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