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법문상 이혼 전이라도 수익자·전득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전속관할)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이며 채무자(배우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고, 다만 수익자·전득자가 행위나 전득 당시 해함을 알지 못했으면 취소를 구할 수 없되 선의 증명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2.
다류 사건이라 조정 없이 소를 내도 각하되지 않고 조정에 회부합니다(다만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 불능 시 제외)3. 청구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 이미 가류·나류가 계속 중이고 다류가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4. 또한 관할권이 없으면 이송하며, 다류 사건에는 인낙·자백 배제 단서나 신분 사항에 한정된 피고 경정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5.
부부 일방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려고 배우자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가정법원 다류 사건입니다6. 반면 위자료 채권 보전을 위한 취소나, 채무초과인 배우자의 재산분할에 대해 일반 채권자가 과대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취소를 구하는 소는 민사사건입니다7.
한편 혼인취소에는 제839조의3을 준용하지 않고 사실혼 해소에도 직접 준용 문언이 없어 제839조의3 청구 구조를 곧바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 제기 전에 사건 유형과 피고 적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
-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95다51908, 2004다21923, 2008다72394 ↩︎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
-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제4항 ↩︎
-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15조 제2항 ↩︎
-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민법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
-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2000다25569 ↩︎
- 민법 제824조의2, 민법 제839조의3, 2008다72394, 2020스5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