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변론종결 시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혼인기간 근무 협력이 인정되는 부분과, 퇴직 전이라도 변론종결 시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1.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2.
재산분할비율은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기여도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서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합니다3.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소극재산을 구별하거나 재산별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2.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정기금으로 분할할 때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별도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고, 이 채권은 양도·상속할 수 없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뺀 가입 중 혼인 5년 이상·이혼·상대 노령연금·개시연령 요건을 모두 갖춰 공단에 청구합니다4. 달리 정한 합의·결정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 균등분할이 원칙입니다. 공무원 분할연금은 재직 중 혼인 5년 이상·이혼·상대 퇴직연금 등·65세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내(65세 전에 이혼 시 3년 내 선청구) 청구합니다5.
따라서 재산목록 작성 시 통장 잔액뿐 아니라 예상 퇴직금과 연금 수급 여부, 제3자·가족 명의 재산의 실질 귀속까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민법 제839조의2, 2012므2888, 2013므2250 ↩︎
- 2012므2888 ↩︎
- 2001므718 ↩︎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제3항,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제3항 ↩︎
- 2008스111, 2012므2888, 2013므2250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