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득자를 상대로 취소와 책임재산 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배우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1. 수익자나 전득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으나,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의 증명책임은 수익자·전득자 자신에게 있습니다2.
수익자·전득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3. 또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했는지가 기준일 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 자체가 다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소급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5. 또한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제406조 제1항만 준용 대상으로 들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는 제407조는 준용 조문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6.
따라서 소장 청구취지에는 채무자·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적고, 대금 지급 내역과 거래 경위 자료를 확인해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항변에 대비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2004다21923 ↩︎
-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95다51908, 2004다61280 ↩︎
- 95다51908, 2004다61280 ↩︎
- 2004다61280 ↩︎
- 2012다47548 ↩︎
-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407조,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
- 95다51908, 2004다21923, 2004다61280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