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는 결국 소송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미리 한 재산분할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생깁니다1. 따라서 혼인이 계속되거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재산분할 절차에서 다시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재판 밖에서 나중에 나누자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2. 청구 뒤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삼지 않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3. 다만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아 빠진 재산이 확정 후 새로 발견되어 추가 청구할 때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4.

반면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면 청구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다가 2년이 지난 뒤 사실조회 등으로 특정했더라도 제척기간을 지킨 것입니다5. 또한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금전 지급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인지 이미 성립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별개의 민사청구인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6. 따라서 협의이혼 불발 뒤에는 처음부터 재산목록을 넓게 조사해 2년 안에 가정법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95다23156, 2001다14061 ↩︎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민법 제843조, 2020스561 ↩︎
  3. 2021스766 ↩︎
  4. 2000므582, 2021스766 ↩︎
  5. 2023므11819 ↩︎
  6. 2018다243089 ↩︎
  7.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021스766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