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수수료는 청구금액에 연동되나, 다만 법원은 청구취지를 넘어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으므로 인지대를 줄이려고 청구액을 낮추면 그 액수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이 됩니다1. 따라서 청구취지를 정할 때는 인지대와 함께 인용 상한을 고려해야 합니다2.
마류 가사비송사건 대부분은 1건당 10,000원 정액이지만 재산분할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며,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10분의 9만 냅니다3. 마류 사건은 심판 청구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소환할 수 없거나 성립 불능 시 회부 제외) 조정신청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4.
여러 가사 청구를 병합할 때 재판상 이혼(나류, 1건 20,000원)과 재산분할만 병합하면 그중 다액인 수수료에 따릅니다5. 반면 이혼 위자료(다류 소송)와 재산분할(마류 비송)을 함께 내면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에 관하여 1개의 다류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합니다6.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입인지로 내되 현금이나 카드로도 낼 수 있고, 미납 신청도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하면 각하되지 않습니다7. 따라서 심리 중 재산 가액이 확인되면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추가 인지대를 납부해 인용 상한을 확보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
-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본문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단서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