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항소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항소인은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대방(피항소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1.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취하하려면 위임장에 상소 취하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부여받아야 합니다2.

항소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소송행위입니다3. 항소취하에 준용되는 조항은 제26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267조 제1항뿐이어서, 소취하의 상대방 동의 요건(제266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4. 항소취하가 있으면 항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항소심 계속이 소멸합니다5. 항소기간이 지난 뒤 독립된 다른 항소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하면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6. 반면 항소기간이 남은 동안 취하했다면 기간 내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7.

소 자체를 거두어 제1심 판결까지 효력을 잃게 하는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진술·변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8. 반면 항소취하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으나,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해 둔 경우에는 주된 항소 취하로 부대항소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되 다만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한 항소로 그대로 유지됩니다9.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했더라도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며, 다만 법원에 대표권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취하하지 못합니다10.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
  3.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제5항,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
  5.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
  6. 민사소송법 제404조 단서, 2015므3455 ↩︎
  7. 2015므3455 ↩︎
  8.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
  9.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3조, 민사소송법 제404조 본문·단서 ↩︎
  10.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본문·단서, 민사소송법 제64조, 2007다7256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