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를 취하하려면 취하서를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민사 항소취하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항소취하서는 현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 다만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서면 대신 말로도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2.

구체적으로 항소 제기 뒤 소송기록이 아직 원심에 남아 있으면 원심법원에 항소취하서를 내고, 이미 항소심으로 소송기록이 이송된 뒤라면 항소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3. 법원은 접수된 항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기일에 말로 취하했을 때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4. 소송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 항소를 취하하려면 상소 취하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부여받아야 합니다5.

항소 전부를 취하하면 항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항소심 계속이 소멸하고, 항소기간이 지난 뒤 독립된 다른 항소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6. 반면 항소불가분 원칙상 일부 청구에 대한 항소만 취하하는 것은 항소취하로서의 효력이 없고 불복범위를 줄이는 효과만 생기며, 이 범위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서면이나 구두진술로 다시 넓힐 수 있습니다7.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했더라도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며, 다만 법원에 대표권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취하하지 못합니다8.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12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
  3. 민사소송규칙 제126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4항·제5항 ↩︎
  5.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
  6.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2015므3455 ↩︎
  7. 2016다241249 ↩︎
  8.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본문·단서, 민사소송법 제64조, 2007다7256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