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취하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항소취하서는 현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 다만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서면 대신 말로도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2.
구체적으로 항소 제기 뒤 소송기록이 아직 원심에 남아 있으면 원심법원에 항소취하서를 내고, 이미 항소심으로 소송기록이 이송된 뒤라면 항소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3. 법원은 접수된 항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기일에 말로 취하했을 때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4. 소송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 항소를 취하하려면 상소 취하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부여받아야 합니다5.
항소 전부를 취하하면 항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항소심 계속이 소멸하고, 항소기간이 지난 뒤 독립된 다른 항소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6. 반면 항소불가분 원칙상 일부 청구에 대한 항소만 취하하는 것은 항소취하로서의 효력이 없고 불복범위를 줄이는 효과만 생기며, 이 범위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서면이나 구두진술로 다시 넓힐 수 있습니다7.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했더라도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며, 다만 법원에 대표권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취하하지 못합니다8.
인용 근거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126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
- 민사소송규칙 제126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4항·제5항 ↩︎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2015므3455 ↩︎
- 2016다241249 ↩︎
-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본문·단서, 민사소송법 제64조, 2007다7256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