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은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직접 신청한 사건은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1.
기일 밖의 결정은 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셉니다2.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고, 2주는 늘려 주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3.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4.
이의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조정신청 때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5. 신청인은 소장에 필요한 전체 인지액을 다시 내는 대신 이미 낸 조정신청서 인지액을 빼고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6. 조정담당판사가 정한 보정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조정신청서가 각하됩니다7.
인용 근거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
- 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 제3항 ↩︎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단서·제5항 ↩︎
- 민사조정법 제3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
- 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
-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4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