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에 즉시항고 조문이 없는 인용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므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에 특별항고장을 제출해 다투어야 합니다1. 반면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해야 할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한 심판은 개별 조문이 없어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만 14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2.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3. 또한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할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한 재판은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변경하지 못합니다4.
불복하려는 재판이 규칙 열거에 없는 심판인지 아니면 절차상의 이유로 한 각하 등 종국재판인지에 따라 불복 수단과 기간이 다릅니다. 다만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할 수 있고 자동 집행정지가 없어 개별 집행정지를 구해야 하며, 취소·변경을 촉구해도 1주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5. 반면 절차상 종국재판은 권리를 침해당한 자(각하는 신청인만)가 비송사건절차법상 항고를 하며, 불복 실익이 있는 동안 할 수 있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6.
따라서 받은 재판이 절차상 각하 재판인지 규칙 제27조의 기각심판인지 분류를 그르치면 14일을 넘길 수 있으므로, 분류가 확실하지 않으면 14일 안에 불복장을 제출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제3항, 민사소송법 제450조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
-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제2항 ↩︎
-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2항 ↩︎
- 민사소송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제3항, 민사소송법 제450조 ↩︎
- 가사소송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단서,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