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에 즉시항고 규정이 없는 가사비송 심판이나 절차상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대법원규칙에 즉시항고 조문이 없는 인용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므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에 특별항고장을 제출해 다투어야 합니다1. 반면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해야 할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한 심판은 개별 조문이 없어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만 14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2.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3. 또한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할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한 재판은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변경하지 못합니다4.

불복하려는 재판이 규칙 열거에 없는 심판인지 아니면 절차상의 이유로 한 각하 등 종국재판인지에 따라 불복 수단과 기간이 다릅니다. 다만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할 수 있고 자동 집행정지가 없어 개별 집행정지를 구해야 하며, 취소·변경을 촉구해도 1주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5. 반면 절차상 종국재판은 권리를 침해당한 자(각하는 신청인만)가 비송사건절차법상 항고를 하며, 불복 실익이 있는 동안 할 수 있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6.

따라서 받은 재판이 절차상 각하 재판인지 규칙 제27조의 기각심판인지 분류를 그르치면 14일을 넘길 수 있으므로, 분류가 확실하지 않으면 14일 안에 불복장을 제출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제3항, 민사소송법 제450조 ↩︎
  2.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
  3.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제2항 ↩︎
  4.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2항 ↩︎
  5. 민사소송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제3항, 민사소송법 제450조 ↩︎
  6. 가사소송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단서,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
  7.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