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1. 재항고 기간은 항고심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를 안전선으로 잡아 대법원이나 제1심 가정법원이 아니라 항고심 결정을 한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2.
재항고심 절차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의 재항고 규정을 준용하고 재항고에는 상고절차 규정을 준용하나, 이 조항들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44조3의 1주가 직접 준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4. 다만 가사소송법 제43조5 제5항이 14일의 대상을 제1항의 즉시항고로 한정하지 않고 즉시항고라고 적고 있어도 기간 도과 위험을 피하려면 고지일로부터 1주 안에 내야 합니다.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었는지 적지 않았는지에 따라 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재항고이유서 제출 의무와 기각 여부가 다릅니다. 재항고에는 상고 규정이 준용되므로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기각됩니다6. 다만 대법원이 항소이유서와 민사집행법상 항고이유서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본 것처럼, 그러한 사정이 있으면 재항고이유서도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7.
재항고 수수료는 심판청구 수수료의 배액이며(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도 항고만 1.5배 단서가 적용되어 재항고는 본문대로 배액),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는 그 10분의 9를 냅니다8.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42조 ↩︎
- 가사소송규칙 제3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
- 민사소송법 제444조 ↩︎
- 가사소송규칙 제3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
- 가사소송법 제43조 ↩︎
- 가사소송규칙 제30조, 민사소송법 제427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2024마5813, 2025마7481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 본문·단서,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