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심판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이 멈추나요?

심판은 고지받으면 효력이 생기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나, 재산상 청구나 유아 인도 심판에는 무담보 가집행을 명해야 하므로 확정 전 집행이 늘 막히지는 않습니다1. 다만 법원이 담보 조건 가집행 면제나 항고 결정 시까지 집행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규칙은 즉시항고 기간(1주)만 정하고 집행정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3. 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송달 시 생겨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나, 준용되는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어 항고 중에는 채권자도 직접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4.

재판의 종류가 양육비 심판인지 재산분할 심판인지, 또 담보제공·과태료 재판인지 감치 재판인지에 따라 가집행 대상 여부와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이 다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육비 심판이 즉시항고 및 가집행선고 대상이라고 보았으나5, 재산분할 금전 지급은 확정 전에 채권 발생이 확정되지 않아 이혼 성립 후라도 가집행선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6. 또한 담보제공명령과 정식 과태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반면, 감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7.

따라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심판에 불복할 때는 항고장 제출과 별도로 가집행 면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직접지급명령 항고 중에는 제3채무자의 지급이 묶인 상태임을 유의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40조,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
  2.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4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7조, 민사소송법 제448조 ↩︎
  3.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
  4.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5. 92스21 ↩︎
  6. 2012므1656 ↩︎
  7.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
  8. 가사소송법 제4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8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