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사건의 제1심 종국재판인 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심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해야 할 사건에서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은 개별 조문이 없어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2.
14일의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하며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3. 심판을 고지받지 않는 항고권자는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하고 마류 사건에서는 당사자에게 심판이 마지막으로 고지된 날부터 진행합니다4. 민사소송의 즉시항고 기간인 1주와 다르며 항고장을 항고법원에 직접 내면 안 됩니다.
반면 대법원규칙의 열거에 없는 인용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므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헌법 위반 등을 이유로 특별항고를 검토해야 합니다5. 절차상의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종국재판은 심판이 아니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습니다6. 이 항고에는 기간 규정이 없어 불복 실익이 있는 동안 할 수 있으나 기각심판과 분류가 확실하지 않으면 14일 안에 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3항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원심의 경정에 기대지 말고 기간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7. 양육비 직접지급명령(1주)이나 감치 결정(3일)처럼 가사소송법이 따로 정한 재판은 기간이 훨씬 짧으므로 재판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8조 ↩︎
- 가사소송규칙 제27조 ↩︎
- 가사소송규칙 제31조, 민법 제157조 본문 ↩︎
- 가사소송규칙 제31조,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3항 ↩︎
-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제2항·제3항 ↩︎
- 가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단서,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2항 ↩︎
- 가사소송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2항 ↩︎
-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