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감치 결정에 대해서도 심판처럼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 집행이 정지되나요?

그렇지 않으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감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3일 이내에 해야 하고 감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1. 이들은 제43조의 심판이 아니므로 14일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압류의 효력은 바로 생깁니다2. 다만 준용되는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므로 즉시항고 중에는 양육비채권자가 급여에서 직접 지급받을 수도 없습니다3. 또한 민사집행법 제15조4의 10일 내 항고이유서 제출 강제가 준용되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그 10일은 추후보완 대상인 불변기간도 아니므로 구제 가능성에 기대어 이유서 제출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5.

반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 신청으로 내려진 담보제공명령이나 정식 과태료재판은 고지일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6. 또한 감치 신청이 각하되거나 불처벌 결정이 난 때에는 권리자가 불복하지 못하지만 사전처분 위반 과태료재판은 신청인도 1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7.

감치 결정에 불복하려는 위반자나 의무자는 고지일부터 3일 안에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8. 감치 재판은 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에 따라 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집행하지 못하므로 3일이 지난 뒤에도 집행 가능 기간이 남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68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제1항·제3항 ↩︎
  2.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3.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4. 민사집행법 제15조 ↩︎
  5. 2024마5813 ↩︎
  6.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제1항·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
  7. 2021정스502 ↩︎
  8. 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