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가 절차구조를 받으면 상대방이 유예된 비용을 직접 추심당할 수 있나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여 유예된 비용을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상대방은 담보면제 외의 절차구조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1. 반면 상속포기나 후견개시처럼 상대방이 없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이 직접 추심이나 불복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절차구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절차비용 담보제공 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 유예·면제의 네 가지입니다3.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구조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에 따라 상대방에게 보수·체당금에 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4.

유예된 비용을 납입·추심하는 상대가 절차구조를 받은 사람의 승계인인지 아니면 마류 사건의 상대방인지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절차구조 결정은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사건 승계인에게 유예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5. 반면 마류 사건의 상대방에 대한 직접 추심과 변호사·집행관의 보수·체당금 강제집행은 그 상대방이 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6.

가정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네 가지 항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절차구조를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나 당사자는 절차구조 결정문에서 실제로 유예·면제된 비용 항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3조 단서 ↩︎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단서 ↩︎
  3.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본문 ↩︎
  4.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2항 ↩︎
  5.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30조 ↩︎
  6.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제2항 ↩︎
  7.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