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가사비송사건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비용 납입유예나 변호사·집행관 보수 지급유예 등의 절차구조를 결정합니다2.
종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소송구조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비송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나 가사소송법 제37조의23가 신설되면서 라류·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도 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4. 신청인은 심판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절차구조를 신청하고 신청인 및 동거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5.
다만 구조를 배제하는 소극적 요건은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의 소송구조와 다릅니다6.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서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구조를 하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의 승패만을 따지지 않는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절차구조를 배제합니다7.
적법하게 송달된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각하결정이 성립한 뒤에는 송달 등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경우가 아닌 한 뒤늦은 납부만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8. 따라서 비용 납부가 어렵다면 각하되기 전에 심판청구의 필요성과 자금능력 부족 소명자료를 갖추어 절차구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본문 ↩︎
-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
-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2009스89 ↩︎
-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22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제2항 ↩︎
-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
-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 ↩︎
-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면 즉시항고로도 구제 안 됨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