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지 않으며 병합된 여러 청구를 1개의 심판으로 재판했거나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을 동시에 분할한 심판에는 효력 확장 규정이 붙습니다1. 이에 따라 즉시항고권자 중 1인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심판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도 심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의 몫이나 항고하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2.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심판 고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원심가정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3.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고권자 모두의 항고기간이 지나거나 제기된 항고절차가 끝나야 비로소 분할의 효력이 생깁니다4.
반면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을 제외한 일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이러한 전면적 효력 확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5. 또한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은 청구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므로 그 심판에 대한 항고는 고등법원이 심판합니다6. 다만 합의부가 단독판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한 사건은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고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사건은 그 지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대한 항고 수수료는 정액이 아니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계산한 심판청구 수수료의 1.5배를 내야 합니다7. 전자문서로 항고장을 제출하면 그 수수료의 10분의 9를 납부합니다8.
인용 근거
-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2항 ↩︎
-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2항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8조,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40조 ↩︎
-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2항 ↩︎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본문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제2항 단서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