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와 취소신고 수리, 상속재산 분여(각 5,000원)와 기여분 결정(10,000원)은 모두 청구인마다 1건으로 세므로, 공동상속인 여럿이 함께 청구해도 청구인 수만큼 수수료를 냅니다1.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연장 허가는 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마다 1건(5,000원)으로 셉니다2. 예컨대 자녀 3명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5,000원씩 모두 15,000원(전자소송은 1명당 4,500원)이고, 기여분 결정은 청구인마다 10,000원씩 셉니다3.
같은 상속 관련 가사비송이라도 청구인·상속인마다 세는 사건인지 아니면 피상속인마다 세거나 사람 수와 무관한 사건인지에 따라 건수 계산이 다릅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상속재산 분여·기여분은 청구인마다,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연장은 연장 대상 상속인마다 1건으로 셉니다4. 반면 상속재산 보존 처분·감정인 선임·공동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상속재산 분리와 상속인 부존재 관리인 선임·수색 공고는 피상속인마다 1건으로 세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사람마다 세는 사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5.
또한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함께 청구하더라도 한 건으로 묶이지 않으므로 청구인 수에 따른 기여분 수수료와 상속재산분할 계산액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4항, 민법 제1024조 제2항, 민법 제1030조, 민법 제1041조, 민법 제1057조의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제3호 ↩︎
-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제3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제3호 ↩︎
- 민법 제1023조, 민법 제1053조, 민법 제1057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제3호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제3항 제3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